6., 2017. 7. 26., 2021. 9. 16.> 제 조 ( 정의 )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. 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( 이하 “ 소화장치 “ 라 한다 )“ 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웍... 4... 6. 7.... 의 8....
<개정 2021.9.1 6.>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 1호(2015. 1. 6) 소방청고시... <개 정 2021.9.16.> 4. “감지부”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... <개정 2021.9.16.> 8. "덕트(duct)"란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증기를... 전체 46
3 - · (2)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의 충전허용범위는 신청값의 ±10 % · 로 한다. 다만 , 최고충전 · 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. 3-2. 충중량 및 용량 · (1)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가스용기의 충중량 실측값은 신청값의 ±15 % · 의 허용범 · 위 이내이어야 하며 또한 개개의 가스용기에 표시된 총중량값은 1-1.의 (1)에서 · 정하는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. 다만 ,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는 제외한다. ...
제 · 1 · 장 기준의 운영방법 · 1. 일반구조 · (제4조 관련) · (1) 장착부 및 보강선 포장부의 고무층 , 포층 , 합성수지부의 재질 , 조직 및 보강성의 굵기 , 재질 등 · 이 제출된 명세서와 동일할 것 . (2) 내면 및 외면에 균열 , 주름 , 부스러짐 , 변형 등이 없고 또는 조직 내부에 기포접착 등의 불균일 · 한 부분등이 없을 것 . (3) 길이 30 cm · 당의 보강선의 권수가 신청치와 동일하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