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집 · 11-41-2 · 기지 아니하여야 · 한다 . 3. 각 · 부분의 점검 · 및 · 정비가 쉽게 · 이루어질 · 수 ·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. 4. 조작시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회전부 또는 고온부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· 하여야 한다 . 다만 , 점검 또는 정비시에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· 수 있다 . 5. 포소화약제 또는 포수용액이 체류 또는 통과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배관 ...
3 - · 제2 · 장 · 시험기준 · 제3 · 조( · 구조 · 등) · ① CAFS · 의 일반구조는 · 다음 각 · 호에 적합하여야 · 한다. 1. CAFS의 각 부분은 소방차의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· 충격 등에 의하여 손 · 상· 헐거워짐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, CAFS · 의 · 성능· 기능 · 및 조작 · 등에 지장이 · 생기지 아니하도록 · 설치되어야 한다. 2.베어링 또는 · 이동부품과 같이 윤활이 필요한 CAFS ...
3 - · 제2 · 장 · 시험기준 · 제3 · 조( · 구조 · 등) · ① CAFS · 의 일반구조는 · 다음 각 · 호에 적합하여야 · 한다. 1. CAFS의 각 부분은 소방차의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· 충격 등에 의하여 손 · 상· 헐거워짐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, CAFS · 의 · 성능· 기능 및 · 조작 등에 · 지장이 생기지 ·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· 한다. 2. 베어링 또는 이동부품과 같이 윤활이 필요한 CAFS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