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관문 말발굽 설치는 불법인가요? I 생활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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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법 허가·착공·준공 도면의 방화구획도·창호 안내도·창호도에서 현관문의 용도가 방화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말발굽 설치는 불법이에요. 이유는 화재 발생 시 말발굽으로 인해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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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술민원센터 질의 및 민원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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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달 점검 중에 사무실문에 설치된 스토퍼(말발굽)를 제거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설명으로는 [건축법이 변경되어서 문에 스토퍼 등을 설치하면 안된다.] 라고 하셨는데 그거 맞는 이야기인가요?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기존에 법령이 있었지만 점검업체를 통해서 한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거하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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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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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문은 건축법상의 방화구획 벽과 더불어 출입하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파트 개인현관에 말발굽 안전고리 설치에 대하여는 개인 전유부분으로 소방법상의 위반사항이 아닌 건축법상 “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(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) 제2항제2호나목에 의거하여 ”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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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술민원센터 질의 및 민원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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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방화문에 기존 말발굽 형태의 스토퍼가 아닌 첨부된 파일의 사진과 같은 방식의 자석방식의 스토퍼 설치도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. 또한, 자석방식의 스토퍼를 설치만 해놓고, 사용하지않은 상태도(문을닫아놓음)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. 관련 법령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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